입학

입학

재무규정

재무규정

2026 - 2027 학년

서울, 2026년 5월 5일

1

납입 금액

등록금은 이사회에 의해 결정된다.

1.1

입학금

입학금은 입학 서류가 승인이 되었을때 지불한다.
입학금은 전년도에 (9/1-6/30) 등록하지 않은 모든 학생들에게 적용된다.

프랑스 국적(*) 다른 국적
금액 1 500 000원 3 000 000원

입학금 면제

  • 부모 중 한 명이 하비에르국제학교에 근무하며 배우자 회사에서 학자금 보조를 받지 못하는 가족의 경우 100% 면제함.
1.2

재 등록비

재 등록비는 5월 19일 이전에 납부해야 한다.
재 등록비는 재 등록을 하고자 하는 현재 재학중인 모든 학생들에게 해당된다.

모든 국적
금액 150 000원
1.3

1년 등록금

1년 등록금은 9월1일 전에 전액 납부해야 한다.

프랑스 국적(*) 제3 국적(*) 대한민국 국적
Pre-school 8 074 000 원 13 308 000 원 13 308 000 원
초등학교 8 771 000 원 14 327 000 원 14 327 000 원
중학교(6e, 5e, 4e, 3e) 9 965 000 원 17 965 000 원 17 965 000 원
고등학교(2nde, 1re, terminale) 10 776 000 원 19 254 000 원 19 254 000 원

상기 금액에는 다음 내역이 포함되어 있다 :

  • 수업료
  • 학용품 (초등학교), 학습자료집, 워크북, 독서 서적 (단, 사전은 제외)
  • 교과서 대여 (책 분실 또는 훼손시 변상해야함)
  • 수영 수업비 (초등학교)
  • 학생 보험료
  • 서울 시내 교외 학습비 (초등학교)

등록금에 포함되지 않은 금액 :

  • 학용품 (중학교 및 고등학교)
  • 교외 학습비 (중학교 및 고등학교)
  • 시험비용 : 브르베 및 바깔로레아
  • 방과후 활동비 (미술 아뜰리에, 사진 클럽 등)

연간 학비 감면

  • 세 자녀 이상이 재학할 경우, 해당 가족의 총 등록금의 5% 감면 혜택이 있다.
  • 부모 중 한 명이 FKCCI 회원일 경우 3% 감면 혜택이 있다.
  • 장학금을 받지 않는 가정의 재 등록생에 한하여 7월 15일 이전에 학비 전액을 납부하는 경우 2% 감면 혜택이 있다. 단, 해당 학사년 1년을 재학하는 경우에만 해당된다.
  • 부모 중 한 명이 하비에르 국제학교에 근무하며 배우자 회사에서 학자금 보조를 받지 못하는 가족의 경우 등록금의 80% 감면 혜택이 있다.

학생보험

  • 학교 내에서 발생된 사고로 병원치료를 받은 학생은 증빙서류(진료비와 약국의 영수증 등)를
    보건실에 제출하여 보험회사 규정에 의해 환불 받을 수 있다.
1.4

급식비

급식비는 학사력에 따라 9월부터 6월, 주5회 월-금까지 해당한다.

초등학교 중, 고등학교
년간 총액 1 500 000 원 1 600 000 원
1.5

교복비

교복은 의무사항이다. 모든 학생들은 교복 전체 (적어도 3종류)를 착용 한다 :

  • 바지 혹은 치마
  • 쟈켓 (중, 고등학생) 혹은 맨투맨셔츠(초등학생)
  • 카라있는 흰색 티셔츠

교복은 종류에 따라 가격이 다양하므로 상세 정보에 대해서는 학교 홈페이지를 참조할 수 있다.





(*) Remarque:

  • 학비 및 기타 금액이 완납되지 않으면 학교는 공식 서류를 일체 발급할 수 없다.
1.6

시험 비용

이 금액은 시험 주관 센터인 서울프랑스학교에 의해 정해진다 (2026-2027년도 시험비용) :

  • 중4학년 브르베 국가 시험 (DNB) : 160 000원
  • 고 2 학년 바깔로레아 일차 시험 (EA) : 400 000원
  • 고3 학년 최종 바깔로레아 시험 (BAC) : 710 000원
2

기타 선택 비용

2.1

기숙사

기숙사는 학사력에 따라 10개월, 9월- 6월사이 일요일 저녁 7시 - 금요일 오후 5시까지 이용할 수 있다. 이 기간에는 숙박비, 저녁식사 및 저녁 자습이 포함된다.이 금액은 연 단위 및 월 단위의 정액 요금이며, 해당 월의 중간 입사 경우에도 월 전체 요금이 청구된다.

모든 국적 동일
년간 총액 6 281 000 원

일시 퇴사

  • 기숙사생이 일시적으로 기숙사를 떠날 때 본인의 방 유지는 가능하다. 단, 관리비 월 10만원을 지불해야 한다.
2.2

선택 과목 및 예비전공과목

일부 선택 과목 (옵션 또는 예비전공과목)은 해당 과목을 수강하는 학생 수에 따라 추가 비용이 부과될 수 있다.

2.3

방과후 활동 (AES)

방과후 수업료는 청구서가 발급된 후에 납부되어야 한다. 방과후 수업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과 금액 안내는 학기 중에 가정통신문으로 전달된다.

3

학기 중 수시 등록

학기 중 등록을 하게 될 경우 년간 등록금(1.3), 급식비(1.4), 기숙사비(2.1)는 다음 표와 같이 계산된다 :

등록일자 10/1 11/1 12/1 1/1 2/1 3/1 4/1 5/1 6/1
금액 90 % 80 % 70 % 60 % 50 % 40 % 30 % 20 % 10 %
4

납부 규정

4.1

원칙

  • 등록금 납부 에 대한 책임은 가족에게 있다.
  • 등록금은 개학 전에 전액 납부되어야 한다.
  • 입학금은 9월 1일 이전에 납부해야 한다.
  • (분할 납부도 가능. 7조 참고)
  • 입학금은 청구서 발행일로 부터 15일 이내에 납부해야 한다.
  • 재 등록비는 5월 19일 이전에 납부해야 한다.
4.2

등록금 연체

학생이 입학(개학) 한 후 20일이 경과해도 등록금 총액이 납부되지 않았거나, 등록금 분납 신청을 하지 않았을 경우
혹은 분납신청시 명시된 납부 날짜가 20일 이상 지켜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미납 금액에 대해 연 5%의 이율로, 납부 기한일로부터의 지연 일수에 비례하여 가산 부과된다. 등록금이 미납된 학생은 제적을 당할 수도 있으며 행정 절차에 따라 고지하였음에도 미납될 경우에는 법적 소송으로 진행 될 수 있다.
학년 말인 6월 말에도 등록금이 미납된 학생은 다음 학년에 등록할 수 없다.

4.3

등록금 납입 방법

  • 대한 민국 화폐인 원화로만 납부한다.
  • 현금 납부는 불가하다.
  • 하비에르 국제학교 은행 계좌로만 송금할 수 있다 :
  • 은행 입금시 학생 이름과 학년을 정확히 기입한다. 제 3자 이름으로 입금할 경우 학교 재무실에 즉시 알린다.
4.4

연락처

등록금에 관한 전반 사항은 재무실 이메일로 문의한다 accounting@xavier.sc.kr.

5

학기 중 퇴교 시 환불 규정

  • 입학금과 재등록비는 환불되지 않는다.
  • 징계위원회와 학교 당국의 결정으로 퇴교할 경우 원칙적으로 환불은 불가하다. 단 :

    1.9월 1일 전에 재등록을 취소할 경우 90%의 입학금이 환불된다.

    2. 9월 1일 이후 불가항력의 이유로 퇴교할 경우 해당학기 (학기 시작일 : 9/1, 12/15, 3/15)의
    등록금을 제외한 시작하지 않은 학기분의 등록금은 요청할 수 있다.
    환불 절차는 학부모가 자녀의 퇴교 사유서를 학교에 제출해야 하고 학교가 검토한 후 승인된다.

  • 급식비 및 기숙사비는 시작하지 않은 달을 산정 환불된다.
  • 퇴교를 하는 학생은 교과서를 퇴교 2일전에 반드시 반납해야 한다.
6

장학금

장학금은 프랑스 정부 규정에 따라 (프랑스대사관 영사과에 서류 접수) 프리스쿨에서 중학교 1학년까지 등록한 프랑스 국적 학생들만 가능하다.
장학금을 수령하게 된 가족은 장학금에 포함되지 않은 금액만 납부한다. 단 입학금과 재등록 비용은 우선적으로 납부해야 한다.
다른 학년의 경우 예외적으로 장학금을 신청할 수 있다.

7

예외사항

개학전 등록금 일시불 납부가 어려울 경우, 관련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 납부 마감일 최소 15일 전까지는 학교 재무실에 분납을 요청하여야 한다. 분할 납부를 신청하고자 하는 학부모는 재무실에서 제공하는 분할 납부 계획 신청서를 작성하여 기한 내에 제출해야 하며, 이후 학교의 최종 승인을 받아야 한다. 특별한 경우 도움도 제안받을 수 있다.

(*) 입학시 국적은 서울시 교육청의 입학자격요건을 준수한다 :

  • 자녀는 이중국적자이나 부모 2인 모두 대한민국 국적을 소유한 경우 자녀는 내국인 자격(해외거주 3년 요건을 갖춘)으로 본교에 등록된다.
  • 부모 중 1인이 이중 국적자일 경우 기본증명서에 한국국적상실이 표시되어야 자녀가 외국인 자격으로 등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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